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북도 임실군 C 전 1826㎡에 관하여 2008. 11. 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1. 인정사실
가. 전라북도 임실군 D 전 35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였던 원고(5분의 3 지분)와 E(5분의 1 지분, 피고의 조부), F(5분의 1 지분, 피고의 조모)은 2008. 11. 1. 이 사건 토지를 약 1/2씩 분할하여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토지분할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E과 F은 2010. 8.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0. 8.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 17.경 임실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분할 합의에 따른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11. 1. 19.경 원고가 소유할 토지인 ‘C 전 1826㎡’와 피고가 소유할 토지인 'D 전 1768㎡'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 17.경 이 사건 토지분할 합의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의무로서 전라북도 임실군 C 전 1826㎡에 관하여 2008. 11. 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원고는 E, F과 이 사건 토지분할 합의를 하거나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할 자격이 없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