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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2675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679,360원 및 그 중 24,038,897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C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