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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나202159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아플러스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사이의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 1) 주식회사 신아플러스(이하 ‘신아플러스’라 한다

)는 지하 5층, 지상 8층, 연면적 7,892.65㎡ 규모의 X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6. 30. 당초 분할 전의 서울 강북구 S 대 936㎡(이하 ‘당초 분할 전 S 토지’라 한다

) 중 786/849 지분, T 대 155㎡, U 대 142㎡, V 대 122㎡, W 대 116㎡의 각 토지에 관하여 신아플러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권 보전 및 처분업무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신아플러스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주식회사 한미은행에서 2004. 11.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하는(다만 당초 분할 전 S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 계약서에는 서울 강북구 S 대 866.5㎡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786/849 지분으로 수기로 수정되었다

) 내용의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아플러스는 2003. 6. 30. 한국씨티은행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특약의 주요 내용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한국씨티은행은 신아플러스와 협의하에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 가격, 처분방법 및 처분조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분가격, 처분방법, 처분조건, 매매대금 정산순서 등에 대 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