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119628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I은 상속인들로, 원고 A은 망 I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망 I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로, 피고 E은 망 H의 배우자, 피고 F, 피고 G는 망 H의 자녀들이다.

다. 망 I은 피고 E에게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사이에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 주었고, 피고 E은 2003. 12. 15. 망 I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05. 7.경부터 2010. 6.경까지 5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위 망 H은 그 당시 피고 E의 망 I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F, 피고 G는 그 연대보증인인 망 H의 상속인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인 망 I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들이 상속받은 지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마지막 변제일인 2010. 6.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6.경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피고 F, G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 가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F가 망 I에게 2012. 4. 25.부터 2012. 7. 25.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합계 1,1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또한 시효가 중단되었다.

다. 관련 법리 1 상법 제47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