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철물공사, 기계설비배관공사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G은 원고의 남편이다(이하에서는 원고와 G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으면 편의상 '원고‘라 한다
). 2) 피고 B은 강구조물, 철강재 설치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갑문 및 수문, 철강구조물, 강교의 제작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B의 자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사계약 1)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공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인건비, 장비대금 등의 각종 비용과 이윤을 정산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그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위 각 공사와 관련한 약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 순번 공사현장 세금계산서 발행기간 공사대금 기지급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1 영산강 하굿둑 1공구 2012. 3. 21. ~ 2013. 9. 2. 768,955,000원 662,109,170원 106,845,830원 2 영산강 하굿둑 2공구 2012. 8. 31. ~ 2013. 7. 1. 55,770,000원 24,970,000원 30,800,000원 3 영산강 하굿둑 3공구 2012. 3. 21. ~ 2013. 7. 1. 328,350,000원 257,400,000원 70,950,000원 4 낙동강 강정고령 보 공사 2012. 3. 31. ~ 2013. 2. 5. 227,370,000원 119,520,000원 107,850,000원 5 대청댐 비상여수로 공사 2012. 9. 8. ~ 2013. 9. 30. 410,808,800원 289,630,000원 121,178,800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2013년 10월분 20,900,000원과 2013년 12월분 3,300,000원을 포함한다. 6 낙동강 칠곡보 공사 2013. 4. 1. ~ 2013. 4. 15. 282,700,000원 58,450,000원 224,250,000원 합계 2,073,953,800원 1,412,079,170원 661,874,630원 2) 원고와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C이 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