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2:40경 김해시 D에 있는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인 E(여, 13세)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과 성교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성숙한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열악한 지위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족한 판단능력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