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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1 2017고단6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3. 27. 09:18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교회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교회 예배 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예배 실 의자 위에 가방을 두고 식당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반지, 현금 106,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D 교회 관리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조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출소하고 얼마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3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