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4가합1095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869,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7.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무료급식소 지원 등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고양시 덕양구 C 이하 감정인 J의 감정서에 첨부된 지적도 기재에 따라 그 위치를 특정한다. 에 위치한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를 임차하여 ‘D’로 사용하였다. 2)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E 등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G, H에 위치한 ‘F 3관’ 식당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점유자이다.

3)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지상 및 지하 각 1층 263.43㎡ 및 샌드위치패널조 130㎡이고 이 사건 창고는 샌드위치패널조 1층 660㎡이며, 그 상세 위치는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다. 나. 화재의 발생 이 사건 건물의 종업원 I은 2012. 10. 7. 01:36경(이하 ‘2012. 10. 7’의 시각 표시를 할 경우 연월일 표시를 생략한다

) 이 사건 건물 주방(이하 ‘이 사건 주방’이라 한다

)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취지의 119 화재신고를 하였고, 능곡119안전센터 소방관들이 01:41경 현장에 도착하여 03:35경까지 진화작업을 하였다(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주방 및 이 사건 건물 중 홀 일부, 가건물 탁구장 천정 일부가 소훼되었고, 이 사건 창고와 그 내부에 보관 중이던 가전제품, 집기류 및 식자재 등도 함께 소훼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1) 부천소방서의 화재조사 결과 가 최초 발화지점: ① 이 사건 건물과 창고가 50cm 정도의 떨어진 거리를 두고 구획되어 있으며 이 사건 창고가 샌드위치패널조로 내연성이 약한 구조인 점, ② 이 사건 화재현장 인접지인 'F 2관'건물 3층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명 CCTV, 이하 F 2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