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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노2861

상습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3회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할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 E의 가슴을 향하여 두 차례에 걸쳐 손을 뻗었고, 위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회피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이후에도 자신의 양쪽 팔에 피해자 F의 왼손을 끼웠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여성의 손을 만지는 등 약 2 시간 여 동안 추행을 지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이전에 다소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 사우나 내 수면 실에서 여성인 피해자들의 손을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