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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2: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차의 운전과 관련된 것들이다.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재범한 정황과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