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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주) 바이 와 이제이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03. 17. 03: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30에 있는 을 지로 교차로 시청 방면에서 종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받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에 좌회전 신호가 켜질 것을 예측하여 미리 출발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따라 17.6미터 정도 좌회전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B(24 세) 이 운전하는 G 이륜차 정면 부위를 위 화물차량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5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혈 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24세 )를 바닥에 전도시켜 2017. 3. 17. 05:05 경 서울 중구 마른 내로 9에 있는 인제 대학교 서울 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G(321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03. 17. 03:10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30에 있는 을 지로 교차로를 을지로 2가 방면에서 시청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