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9. 중순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가스렌지, 냉장고, 싱크대 등을 갖추고 조리한 만두, 찐빵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25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