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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2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E의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2006. 8. 16.부터 2006. 11. 8.까지 고소인 E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합계 4억 2,300만 원 가량을 월 4부의 이율로 빌렸으나 그 원리금 대부분을 갚지 못한 가운데 2008. 5. 30.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빌렸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차용원금을 갚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008. 6. 11. 합계 2,000만 원, 2008. 8. 11. 2,250만 원 외에도 2008. 6. 2.부터 2009. 5. 8.까지 2008. 10.분 이자를 제외하고는 매월 정기적으로 약정 이자 20만 원을 지급하였고(수사기록 190쪽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을 재원으로 2008. 6. 10.부터 2008. 7. 18.경까지 H 외 8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조로 약속어음을 받은 사실(수사기록 872쪽 이하), 한편 피고인은 2004. 12. 21.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하였는데,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4억 2,300만 원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고소인에게, ‘I’ 회장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주고,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기 전까지 1억 538만 원을 상환하였으며(수사기록 224쪽 이하), 차용 후에도 고소인의 채권회수를 위해 고소인의 위임을 받아 각종 민사소송과 보전처분 등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수사기록 621쪽 이하), 피고인이 가진 대출채권 회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