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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나3046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