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22:2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전면 유리를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쳐 대형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유리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22:2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전면 유리를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쳐 대형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물손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군산경찰서 G지구대에 임의동행된 후 지구대 내에 G지구대 경찰관들과 다른 민원인 2명이 있는 상태에서 G지구대 2팀장 피해자 E 경위에게 "양아치 새끼, 개새끼, 꼴통, 씨발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9. 피해자 E 작성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