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5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9:30경 부산 북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층에서 여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하여 피고인의 처, 딸과 격리되었는데, 위 E, F이 피고인의 처와 딸을 데리고 나와 딸의 집에 데려다 주는 동안 피고인이 다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위 F에게 갑자기 “너그가 시발놈아 여자 말만 듣고 내 말은 좆같이 들리나.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을 들어 위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잡은 다음 배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