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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642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실제 투자처가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 가량을 편취하여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빚을 갚는데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비교적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형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없고,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