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 기명 위조 피고인은 2016. 11. 14경 창원시 성산구 B 별관 2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전력 수급계약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 공급 설비 공사업체 명’ 란에 “D( 주)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이전에 다른 공사에서 위 D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빌리면서 소지하게 된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기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기명행사 피고인은 2016. 11. 14경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한전 진해 지점에서, 위 1 항의 전력 수급계약 신청서 중 ‘ 공급 설비 공사업체 명’ 란 의 위 D의 기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전력 수급계약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D의 기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기명 위조),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기명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피 모용자의 처벌 요청, 공판정 불출석 (1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 모용자의 실제 피해 미발생,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