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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5.13 2019노2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팔뚝을 마사지하듯 주무르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부상방지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팔뚝을 주물렀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강제추행이나 추행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공소사실 피고인은 체육수업 시간에 볼링을 가르치면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았을 뿐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있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들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