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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23354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7,126,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2.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아스콘 137,126,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20. 3. 11.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잔액 107,126,000원)를 연대보증하고 2020. 4. 30.까지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107,12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채무의 변제기가 2020. 4. 30.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 이후인 2020. 5.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