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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3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대출금 이자를 입금해 두면 우리가 이자를 매달 인출해 갈 것이니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20. 17:0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F 어플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이자를 인출해가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이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제49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