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41027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는 2005. 10.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외 1필지 지상에 건물 2동(가동과 나동, 이하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구별이 필요할 경우에만 ‘이 사건 가동 건물’ 또는 ‘이 사건 나동 건물’로 특정한다)을 신축한 뒤 소유하여 왔다.

나. 망 A는 2012. 4. 26.경 피고 주식회사 피앤에스엔지니어링(이하 ‘피고 피앤에스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0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피앤에스엔지니어링에게 2012. 5. 2. 계약금 6,000,000원, 2012. 7. 21. 추가 계약금 15,780,000원, 2012. 9. 24. 중도금 76,230,000원 합계 98,01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피앤에스엔지니어링은 2012. 8. 24.경 피고 주식회사 아주쏠라(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계풍홈테크였고, 이하 ‘피고 아주쏠라’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아주쏠라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아주쏠라는 같은 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피고가 B에게 태양광전지판과 인버터, 접속반 등 자재를 제공하고 B이 위 자재를 받아 철구조물 조립과 배선결선 용접작업 등을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대금 6,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였다. 라.

C은 2012. 9. 24. 13:00경 B의 지시로 이 사건 가동 건물의 지붕 위에서 그 지붕을 올라 다닐 사다리를 만들기 위하여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그 용접불씨로 인한 화재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전소하는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