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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5고단588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 범행(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마치 속칭 ‘ 호구 ’를 상대로 사기도 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E에게 위 사기도 박에 필요한 자금을 가져오면 도박이 끝난 후 피해자가 가져온 돈과 함께 수익금을 나눠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C, D에게 마치 호구를 상대로 포커를 짜고 치는 것처럼 도박에 참여해 주면 일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이에 C는 성명 불상 ‘F ’에게 위와 같이 호구 역할을 제의 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호구가 한 사람 있어서 짜고 치는 포커를 할 건데 4 명이 포커 치는데 필요한 자금 500만 원씩 2,000만 원을 가져오면 포커가 끝난 후 2,000만 원, 당일 이자 100만 원과 함께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 ”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4. 1. 29. 경 부산 동래구 G 아파트 맞은 편 2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 판돈이 없으니 일단 1,5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호구를 상대로 탄( 카드 바꿔치기) 을 올리고, 신호를 할 테니 그에 따라 죽거나 콜을 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잃어라.

포커가 끝나면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호구 ‘F’ 을 상대로 짜고 포커를 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과 C, D은 호구 역할을 하는 ‘F’ 과 미리 짜고 마치 F이 사기도 박에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은 2014. 1. 29. 17:3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