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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57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15: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아이폰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얀색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등 뒷모습을 촬영하고, 다시 같은 날 15:45경 위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촬영 여성 신체사진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