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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5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15: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소태면 야 동리에 있는 야 동 휴게소에서부터 같은 시 엄정면에 있는 서곡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