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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6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 한의원’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 20. 위 D 한의원에서 요양 급여 청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 E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 내역을 입력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에 E를 진료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환자에 대한 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9,54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0회에 걸쳐 합계 12,487,96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내원 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장 부조작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경우)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한의사로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기 위하여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 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기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금액도 상당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