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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5가합64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51,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7년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먼저 수산물 등의 물품을 공급한 후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면 피고로부터 그 판매물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경 B과 별도로 주식회사 B을 설립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B은 2015. 9. 30.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물품공급 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4. 45,000,000원, 2015. 10. 16. 15,000,000원, 2015. 10. 23.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와 피고의 거래는 2015. 9. 말경 종료되었다.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에서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은 131,885,617원이고, 피고가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판매하지 못한 재고 물품의 총액은 190,902,214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합계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70,000,000원을 제한 252,787,83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2015년 8월 및 9월경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물품대금 84,227,317원(2015. 8. 31.자) 및 47,658,300원(2015. 9. 30.자)과 재고 물품에 대한 대금 21,765,716원인바, 피고는 그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금액은 83,651,333원이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미지급물품대금이 83,651,333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피고가 자인하는 위 83,651,333원을 넘어 252,787,831원에 이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