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24 지분에 관하여 2008. 8. 7. 양도계약을...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은 형제이다.
나. C은 1991. 7.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24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 7/2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8.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7. 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조부 D의 상속인인 부 E이 사망하였으므로 재산상속 공유자 C에게 지분 10/24, 원고와 피고에게 각 지분 7/24로 등재하였으나, 후일에 이 부동산의 이용계획을 원고의 활용방안에 동의한 바 있으나 이후에 C은 사망하였고 여러 형편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우선 피고의 지분 7/24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C의 지분 10/24은 그 지분의 상속인과 제반 상황에 대한 원칙으로 이후에 결정하기로 한다. 위 내용에 따라 계약 당사자 양인은 피고의 지분권리분 양도를 확인하고 이후 원고의 등기이전 요구를 수용키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권리 양도 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8. 8. 7.경 피고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2008. 8. 7.경 부동산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가 갑 제2호증을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 피고가 정상적 매매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사이지 20만 원에 양도한다는 의사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8. 8. 7.경 원고에게 '우선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