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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3고정3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3. 24. 확정되었다.

『2013고정3359』

1.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공의 사고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 피고인이 운전하고 C이 탑승한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D가 운전한 E 이에프 쏘나나 승용차로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후 보험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보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거짓말하고 F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다음 그 병원 발행의 진단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336,730원, 위 C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55,8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공의 사고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 위 C은 G 승용차를 빌려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H, I, J이 승차하여 운행 중인 택시를 뒤에서 고의적으로 추돌한 다음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후 보험금을 받기로 하였다.

위 C은 2009. 2. 11.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전화국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탑승한 택시의 후면 부분을 위 C이 운행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에 피고인, J, H, I는 2009. 2.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