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8 2014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7.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7. 16. 21:15경 구미시 검성로 69 부근 대박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검성로에 있는 황상주공아파트 11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하나, 자수한 점, 사고는 경미한 것이고 물적 피해만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2007년 이후의 동종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처의 건강상태,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