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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인천 연수구에 있는 럭키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폐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원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매월 138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며, 폐선사업 경기가 좋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돈을 빌린 후 4개월 만에 폐업을 할 정도로 사업이 잘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사업이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달 25.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1. 수사보고( 피의자 A 추가자료 제출 보고)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경기가 좋아져 고물상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만연히 믿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2억 4,000만 원 내지 2억 5,000만 원 정도의 아파트 1채가 유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