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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6노2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파손한 택시는 폐차 직전의 상태에 있었다.

폐차 직전의 택시의 앞 유리는 재물 손괴의 대상인 재물로서의 이용가치 내지 효용은 없었다.

2) 피고인이 휴대한 파라솔 지지대는 살상의 위협을 느낄 만한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알코올 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앞 유리를 손괴하여 200,000원의 수리비가 든 사실이 인정된다.

택시가 폐차 직전의 상태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차의 앞 유리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2)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이 1m 정도의 파라솔 지지대를 뽑아들고 휘두르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차된 차량을 부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휴대한 파라솔 지지대의 길이, 형태, 사용방법을 고려 하면, 파라솔 지지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