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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5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22] 피고인은 2018. 1. 7. 01:5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780] 피고인은 2018. 4. 22. 09:4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G가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1 흉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 시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2018 고단 5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관련 수사)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27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