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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6구합7078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 도시개발사업 (1차) - 고시: 2010. 4. 2. 경기도 고시 D, 2013. 4. 9. 의왕시 고시 E, 2012. 3. 28. 경기도 고시 F, 2014. 4. 10. 경기도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의왕시 H 대 846㎡, I 전 1,14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지칭하기로 한다) 및 위 각 토지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6. 6. 9.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1,974,945,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 주식회사 삼청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 - 재결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2,004,118,0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2017. 4. 26.자 감정촉탁결과 - 감정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2,087,920,000원(H 토지 중 69㎡의 이용상황을 도로로, 위 토지 중 81㎡의 이용상황을 구거로 평가한 경우) 또는 2,287,870,000원으로 평가(H 면적 전체의 현황을 대지로 평가한 경우)(이하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2017. 4. 26.자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2016. 4. 25.자 수용재결서 정본(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서’라고 한다)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6. 7. 19.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