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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24 2013가합20114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2.경 원고에게 자신이 사외이사 겸 특약점 경영주로 있는 주식회사 C(2009. 10. 9. ‘주식회사 D’으로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투자하여 소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5. 2. 25.경 농협은행 광주시지부에서 자신 명의로 1억 5,000만 원, 자신의 처 E 명의로 3,0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2005. 2. 28. 1억 7,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번호:F)와 3,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번호:G)를 인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2005. 2. 28. 원고로부터 받은 위 2억 원을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H에게 송금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5. 3. 5.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증자’라고 한다)를 하여 143,187주의 신주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2억 원을 출자하여 자신의 처남인 I 명의로 소외 회사의 신주 2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당 발행금액 10,000원)를 취득하였다. 라.

이후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2008. 3. 28. 자본금 7,875,280,000원의 60%를 감소시키면서 발행주식 총수 1,575,056주의 60%를 무상 소각하는 결의를 하였고, 2009. 7. 24. 다시 그 자본금 3,150,110,000원의 50%를 감소시키면서 발행주식 총수 630,022주의 50%를 다시 무상 소각하는 결의를 하는 한편 2009. 9. 29. 주식의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가 I 명의로 보유한 주식은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4,000주가 되었다.

마. 이후 소외 회사는 2009. 10. 9. 427,500주, 같은 해 12. 17. 281,250주, 같은 달 31. 156,250주의 유상증자를 하여 발행주식 총수가 1,180,011주가 되었다.

바. 소외 회사는 2014. 2. 17.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