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2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00:55경 진천군 남산길 81-1 '진천로터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B(남, 20세)의 얼굴 등을 5-6회 가량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위 C, 피해자 순경 D(남, 28세)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유치장 입감 조치를 위해 형사기동대차량의 뒤쪽 좌석에 탑승하여 청주청원경찰서로 가던 중, 같은 날 03:11경 진천군 E에 있는 F주유소 약 50미터 전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주먹으로 위 차량의 뒤쪽 좌석에 함께 탑승한 위 피해자 D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계산서,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