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4.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3:34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