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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2 2020노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수준강간의 점 (1)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고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의 그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사이에 ‘남자 2명과 여자 1명’ 형태의 성관계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고, 2019. 11. 22. 밤 피고인들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이후부터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할 때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