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개명 전 이름 : D)는 2002. 12. 31. 피고에게 E 선박을 3,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은 피고가 같은 날 F 선박을 G에게 매도한 후 지급받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잔금 1,500만 원은 2003.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C에게 위 매매계약일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500만 원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C는 2011. 6. 23. 피고에 대한 위 선박매매잔금채권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C가 피고에게 E에 대한 선박매매잔금채권 1,500만 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02. 12. 31. 피고에게 E 선박을 3,500만 원에 매도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로부터 피고 누나 I 소유의 F 선박을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E 선박 매매대금 3,500만 원은 F의 매매계약금 3,5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C에 대한 E 선박매매대금채무는 위 선박매매계약 체결일에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 2) 또 원고는, ‘피고가 위 선박교환계약 이후 고의로 F를 폐선시킴으로써 위 F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C는 여전히 피고에게 E에 대한 선박매매잔금채권을 가진다’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고의로 F를 폐선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