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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5가합2000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A는 2004. 4. 경부터 2005. 4. 경까지 주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의 형인 D는 2007. 3. 경부터 2009. 7. 경까지, 그리고 2014. 5. 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원고들의 돈 또는 원고들이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각 대여금 상당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금 합계 8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발행일 액면금(단위: 만원) 수취인 지급기일 주요 증거(갑호증) 2004/11/6 1,000 A 공란 2-1, 15-1 2004/11/8 16,000 B 공란 2-2, 15-5 2004/12/20 2,000 A 공란 2-3, 15-6 2005/2/17 30,000 B 공란 2-4, 15-7 2005/2/25 10,500 B 공란 2-5, 15-8 2005/7/18 8,000 공란 공란 2-6, 15-9 2005/7/19 5,000 공란 2005/9/5 2-7, 15-10 2005/7/19 5,000 공란 2005/11/24 2-8, 15-11 2005/10/19 5,000 B 공란 2-9, 15-4 2005/10/31 5,000 E 공란 2-10, 15-3 합계 87,500 (2) 피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표] 순번 , , 기재 상당 금액은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F, G,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나. 판단 (1) 대여금 채권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갑 제8, 9, 10, 11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이 사건 어음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서로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어음의 인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