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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나1191

임대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이하 이들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2014. 4. 7. 서울 강동구 E빌딩 3층 일부 125.4㎡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관리비 포함), 임대 기간 2014. 4. 21.부터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임대차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9. 8. 위 임대건물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연대하여 2015. 9. 1.부터 피고 회사가 퇴거한 2015. 9. 8.까지의 미지급 월세와 공과금 등 합계 615,3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5. 8. 31. 원고들과 건물 인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E빌딩의 임대인 대표로서 2015. 8. 31. 피고 회사와 위 임대건물 인도 및 보증금 등의 반환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앞으로 민ㆍ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부제소합의는 원고(선정당사자)가 E빌딩의 임대인 대표로서 체결한 것이므로 공동임대인인 선정자 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위 부제소합의를 원용하여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위 부제소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