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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1755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법 제 741조는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 부당 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 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 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이 2020. 8. 8. 23:36 경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휴대폰 계좌 이체를 하던 중 자녀를 재우면서 어두운 방에서 착오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어서 착오에 의한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갑 1호 증이 유일하고, 이는 계좌 입출금 내역서 인데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체가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착오 송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입출금 내역 서에 의하면, 원고는 2020. 8. 8. 23:36 :54에 피고에게 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8. 10. 22:42 :22 피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할 때까지 총 29회 송금을 하였고, 송금 시간대도 오전, 오후, 심야 등 다양하므로,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