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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18397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6. 6.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기전자부품 유통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보통신기술 산업분야 연구개발, 제작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B의 소개로 2014. 7. 2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헬스케어사업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보증금) 본 계약상 원고는 피고에게 금액 일금 오억 원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방법) 제2조의 금액은 다음의 각호의 방법으로 피고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1. 1차 계약금 : 일금 오천만 원(₩50,000,000) - 2014. 7. 22. 1) 본 계약의 계약금으로 원고는 피고의 법인구좌 하나은행(C)로 입금한다. 2. 2차 중도금 : 일금 이억 원(₩200,000,000) - 2014. 8. 15. (예정) 1) 피고가 헬스커넥트 헬스커네트 주식회사 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상호 사항으로, 중국 북경 LPD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현지공장 방문 및 상호 MOU 체결 후, 본 계약의 중도금으로 원고는 피고의 법인구좌 하나은행(C)로 입금한다.

3. 3차 잔금 : 일금 이억오천만 원(₩250,000,000) - 2014. 9. 15. (예정) 1) 본 계약의 잔금으로 원고는 피고의 법인구좌 하나은행(C)로 입금한다. 4. 2차 중도금 및 3차 잔금의 입금일시는 피고가 헬스커넥트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는 진행일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협의한다. 제4조(사업협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진행 중인 헬스커넥트 사업에 대한 상호 업무 협력을 아래의 내용으로 진행하며, 구체적인 협력구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 후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한다.

1. 헬스커넥트로부터 피고가 발주를 받으면 발주금액 전액 또는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된 금액으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