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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형량이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