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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5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압제1141호의 증 제3, 4, 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7.말 22:00경 김해시 D에 있는 원룸 1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6. 19:00경 위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판매 피고인은 2014. 8. 3. 20:00경 김해시 삼계로 208에 있는 가야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E에게 투명 비닐 봉투에 담긴 필로폰 3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소지 피고인은 2014. 8. 7. 20:10경 위 가야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필로폰 29.15g을 1회용 주사기 3개와 투명 비닐 봉투 14개에 나누어 넣고 F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 핸들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등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