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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1 2018가단21860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부등록사업자 주식회사 C의 원고 등에 대한 3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여, 2009. 6. 8.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차14996 지급명령(‘원고는 D, E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3.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4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 2014하면599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양수금 채권(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판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