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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18888

분배금 등

주문

1. 피고의 2011. 8. 29.자 종중총회결의와 2012. 7. 25.자 종중총회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Q 10세손인 R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 A, B, C, D, E는 R의 6대손인 S의 자녀들, 원고 F, G은 R의 5대손인 T의 자녀들, 원고 H, I, J, K은 원고 A의 자녀들, 원고 L, M은 원고 D의 자녀들, 원고 N, O은 원고 E의 자녀들로 모두 피고의 종중원이다.

나. 피고는 2009. 5. 15.경 경기도 가평군 U 임야 170068㎡(이하 ‘이 사건 종산’이라 한다)를 2,2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29.경 개최된 총회(이하 ‘이 사건 제1차 총회’라 한다)에서 ‘이 사건 종산 매도대금에서 이 사건 제1차 총회에 참석(서면위임한 자 포함)한 99명 종중원 중 18세 이상의 자에게 각 9,000,000원을, 18세 미만의 자에게는 각 4,500,000원을 각 분배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를 하고, 2012. 7. 25.경 개최된 총회(이하 ‘이 사건 제2차 총회’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종산 매도대금에서 피고의 4계파(V, W, X, Y)에게 각 50,000,000원을, 피고의 회장, 부회장, 총무에게 각 8,000,000원을, 피고의 이사들에게 각 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차 각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 2차 각 총회결의 당시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하고, 종중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종회원 1/3 이상 요청시 이사회 의결로서 회장이 소집하며 각종 회의는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한 서면으로 7일 이전에 받을 수 있도록 통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