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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2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1,548만 원을, D에게 28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73]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E 빌딩 F호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H 등 큰 여행사에서 출시한 여행상품을 고객들에게 알선하여 주거나 독자적으로 고안한 여행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행업을 운영하였는데, 2015년 10월경부터 해외여행을 하는 손님이 줄어 사업장 운영에 따른 고정비 지출 및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을 피고인의 수입만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해외여행을 의뢰하며 손님들로부터 교부받은 여행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한 뒤 해외여행을 의뢰한 다른 손님들로부터 받은 여행비로 앞서 예약을 한 손님들의 여행비에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던 중 2017년 6월경 돌려막기의 방법으로도 기존에 예약을 받은 손님들의 해외여행 비용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8년 1월 10명이 베트남 여행을 가려면 계약금을 미리 보내라. 그 돈으로 미리 항공권과 호텔을 잡으면 저렴한 가격에 다녀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여행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다른 해외여행 예약자들의 여행경비에 충당할 예정이었고, 숙소와 항공권을 싼 가격으로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 피고인의 아들 J의 K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