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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노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05% 로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