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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나27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6,7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지지분 취득 및 피고 B의 소유권 취득 1) D는 1991. 3. 4. 서울 서초구 E 대 548㎡, F 대 529㎡, G 대 497㎡ 중 각 118/1,574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철산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철산새마을금고는 1994. 9. 28.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H가 이 사건 대지지분을 낙찰받아 1995. 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지분을 낙찰받아 2009. 1. 2.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2) 피고 B은 위 각 대지 지상에 신축된 연립주택 402호(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전체대지에 대한 지분은 취득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종전 지료청구 소송 결과 1) 원고는 피고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2009. 1. 2.부터 2010. 1. 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료(이하 ‘2009년분 임료’라고만 한다

)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지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9282, 182401(병합), 154192(병합)]를 제기하여 2011. 6. 15. ‘피고 B은 원고에게 195,2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4121, 2011나44138(병합), 2011나44145(병합)] 법원은 2012. 9. 5. ‘피고 B은 원고에게 추가로 2,780,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상고하였으나 2016. 10. 1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지료소송'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2010. 1. 2.부터 2011. 1....